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시론]손혜원의 부동산 매입이 ‘손혜원게이트’ 되려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다가오고 있다. 약속된 날짜는 3월 29일인데 아직 아무 조건도 합의되지 않았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를 잘못 결부시킨 탓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을 난민유입에 결부시키고, 이는 EU가 정한 난민할당 때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브렉시트 후에도 난민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또 난민문제가 해결된다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지지도 않는다. 브렉시트는 애당초 해결책이 아니었다. 억지논리로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한 때 북한과 같은 얘기를 하면 ‘빨갱이’로 몰려 처벌받는 사례가 많았다.

단적인 예가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이다. 대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처분(공보실장의 명령)으로 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조봉암 대표는 사형되었다.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였는데, 평화통일과 남녀평등 주장 등이 그렇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2002 월드컵에서 ‘빨갱이가 되라(Be the Reds)’, 작년에는 ‘우리는 빨갱이(We, the Reds)’라고 외치면서 이런 적색공포(Red Complex)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다.

원인과 결과를 억지로 갖다 붙이면 엉뚱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이런 억지논리는 아직도 계속된다.

요즘 화제인 손혜원 사건도 그렇다. 부동산 투기와 권력남용이라는 야당 및 언론에 대하여 문화재를 지키고 도시재생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손의원 간의 말싸움이 치열하다.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이미 고발을 한 상태다. 손의원도 ‘SBS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기사를 쓴 기자들’ 200여 건을 바로 고소할 예정이며,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함께 수사를 받자고 한다.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손의원 말대로 처음 보도된 15일 이후 2주 넘게 논란이다. 여기에는 감정적·정치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뒤섞여 있는데 이를 마구 결부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집 없는 서민들도 많은데 부동산 투기로 더 부자가 되는 부유층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다. 부동산 매입이 투기목적인지는 본인과 신(神)만이 알 수 있다. 다만 선거와 득표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손혜원 사건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사건이 야권의 바람대로 ‘손혜원게이트’로 되려면 손의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고, 지금 사법처리 여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정치적 공방과 법적 문제는 냉정하게 분리해서 보자. 손의원은 문제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한 문화재청을 감독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지정과정에 압력을 가했는지가 법적 문제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 또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 손의원 동생 말대로 조카나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 차명소유인지, 손의원 주장대로 증여인지도 문제다. 차명소유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증여라면 관련 세법 위반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사건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을 찾는 관광객이 갑자기 늘자 임시안내소가 설치되었다. 도시재생에는 긍정적이겠지만, 그동안 정말 투기를 위해 매입한 사람들도 많다는 보도도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

손의원 말대로 문화재가 보존되고 도시가 재생되어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본인의도와 상관없이 재산은 증식된다. 그래서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 이번 사건, 모두 개인의 비리는 비리대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은 그것대로 판단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비리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무시하거나 공익적 의도가 있다고 해서 덮고 간다면, 억지 결부로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