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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투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6곳 지정

3월 29일까지 접수 2곳 선정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道-시·군 50%씩 예산 부담
상권재생 전 방위적 지원

경기도가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지원을 벌이는 것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핵심이다.

특히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 도의 현실에 맞게 점포수·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상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우선 이날부터 3월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2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특히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상권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내 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권내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을 유도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몰림 현상)을 사전 방지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실핏줄”이라며 “민선7기 경기도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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