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제출 마감일인 15일까지 7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 28건, 15대 총선 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당사자는 박기억(열린우리당.충남 당진).이성헌(한나라.서울 서대문갑).홍문종(한나라당.경기 의정부갑).윤상현(한나라.인천 남구을).박상오(자민련.서울 양천갑)씨와 최준호씨 등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자 4명 등 총 9명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후보에게 1천895표 차이로 패한 이성헌 후보는 우 당선자와 해당 지역구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표 차이로 낙선, 재검표를 요청한 박기억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재산등록 누락 및 허위학력기재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가 주된 청구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기억 후보의 투표함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보전조치를 내렸으며 금주중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