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 50% 기준으로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업무 공백·인건비 부담 덜기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 두 달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이달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해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제도가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된다.
그동안에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역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됐던 것과 달리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급된다.
또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두 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