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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요구정황·송부내역 기록 技保 ‘기술금고 시스템’ 운영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기록하는 ‘기술금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는 29일 기술금고(테크 세이프) 시스템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기술금고(http://ts.kibo.or.kr)는 기술거래 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과 임치 등 2개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이는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중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과 사업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다.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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