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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경기도, 근절 강화 대책 발표
장애인·대학생 선수 3753명
피해조사 대상자 포함

 

 

 

경기도가 체육계 성폭력 피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강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성폭력 피해 조사 대상에 장애인 선수 2천540명, 대학생 선수 1천213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성폭력 피해 조사 대상자는 기존 921명에서 4천674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빙상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도청 10개팀(74명)을 비롯한 도내 29개 시·군의 119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 921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이른바 체육계 ‘4대 악(惡)’ 피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도교육청, 경기도인권센터, 도체육회 등과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미 28일부터 인권센터에 성폭력 상담전문가 1인을 배치해 상담 및 신고(031-8008-3340) 접수를 진행중이다.

피해자들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여자선수 137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1대 1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도의회, 전문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 특별대책 TF’도 구성, 운영하며 체육계 성폭력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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