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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단체, ‘위장시민’ 김영희 부의장 고발

“주소만 오산, 동탄거주 증거확보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어린이집대표 겸직금지도 어겨”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오산시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대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등 3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영희 부의장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행정개혁시민연대 측이 제출한 김영희 부의장의 동탄신도시 거주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김영희 부의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산시 청수동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2012년 매입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의혹이 있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오산시민이 아닌 사람은 오산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와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대는 김영희 부의장이 2014년 민선7기 오산시의회 비례대표를 맡았을 때와 2018년 6월 민선8기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말썽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금지) 위반 혐의를 들었다.

행정개혁시민연대 측은 “지난 17일 김영희 부의장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자 김 부의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 증거를 내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경찰 고발을 통해 사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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