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오는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을 하고 4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돼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면 오는 4월 1일까지 고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