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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동등하게 존중”… 성남서 ‘아동복지’ 꽃핀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앞장

48년 전 기반시설이 갖춰지기도 전에 서울에 살던 철거민들이 강제 이주돼 만들어진 도시 성남.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역 간 격차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불평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성남시가 주안점을 두고 펼치는 정책이 아동복지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모든 아동이 만 18세까지 존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 이들이 ‘나와 내 친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기를 바란다”고 피력해 왔다.

지난 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라며 아동복지 확대 의지를 밝혔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사람과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아동복지. 2019년 성남시에선 어떤 시책이 추진되는지 살펴보자.

올해부터 첫째아도 출산장려금 지급
지역화페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
모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작년 첫 시행한 ‘아동수당플러스 사업’
인센티브 2만원으로 올려 12만원 지급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4곳 개소 등
2022년까지 초등 돌봄시설 39곳 확충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동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지급

성남시는 올해부터 첫째아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장려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장려금은 30만원이다. 단, 아빠나 엄마가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아는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은 종전대로 지급한다.

시는 첫째,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셋째 자녀 이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소득 수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성남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 올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376만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천100명(예상 인원) 이외에 3천500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천원~194만1천원이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천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으로, 올해 1월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올해부터 11만원→12만원 확대

성남시는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플러스 사업’을 펴,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려 12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비 2만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관련법이 개정돼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 데서 기인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부모 100명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아동수당 토크콘서트’에서 “아동수당 인센티브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려 지급할 것”이라면서 “대상 가구는 1월25일부터 월 12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138억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이중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는 86억4천만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현재 4만3천명이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 만 7세 미만으로 수혜자가 확대되면 5만1천명으로 늘게 된다.



다함께 돌봄센터 상반기 1곳, 올해 4곳 개소 예정

은수미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상반기 최소 1곳, 올해 4곳 정도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역화폐 체크카드 정책이 안착된 이후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에 주력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재 초등 돌봄교실 2천926명, 지역아동센터 1324명 등 모두 4천400명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정원을 1천880명 더 증원해 6천28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4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함께 돌봄센터 32개소, 시립 지역아동센터 7개소 등 모두 39개소의 초등 돌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구뿐 아니라 일반 맞벌이 가정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잠재적 수요량을 감안한 조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는 초등 돌봄 체계 구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7월 시행

성남시는 올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 외래, 약제 등 병원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넘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정책 방안과 지침 마련을 위한 민·관 TF팀을 꾸리고 의료비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상반기 중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모든 아동은 존엄하다. 본인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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