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의 창]사업장 현황 신고

 

지난 1월 25일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들은 201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사업자들은 매출액을 확정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농·축·수산물도·소매업,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판매업, 인허가를 받은 학원업,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며,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라도 소규모 사업자인 복권, 담배, 연탄 등 소매업, 인적 용역 제공자 등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직전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현황,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약사업이나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이 있는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겸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 매출액을 신고하므로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 흡인술, 안면윤곽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 등의 성형수술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지방 융해술, 피부재생·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등의 피부 시술, 악안면교정술이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술, 치과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과세대상이므로 성형외과의 경우 약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되나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과세된다. 이때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돼 2018년 중에 9억 원이 초과된 경우라도 임대수입은 2018년 1월분부터 과세된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3억 원(개인별) 초과되는 보증금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2018년 1.8%)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업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 비과세되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의료·수의·약사업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018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매출액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