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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코앞, 구제역 확산 막기 안간힘

위기경보단계 ‘경계’로 격상
첫 발생 농가 인근 추가 살처분
두번째 발생지 정밀검사 뒤 결정
도내 살처분 대상 800여 마리

방역 당국이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30일 오후 2시를 기해 대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3천344만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구제역의 추가 발병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뤄진다.

경계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다.

이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금지)해야 한다.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 9개 농가가 사육중인 우제류 가축(발굽 2개인 가축) 600여마리를 추가 살처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97마리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생 농가의 경우 1차로 임상 증상을 보인 가축만 지난 29일 살처분 했으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잔여 가축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17개 농가의 우제류 가축 8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한 뒤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살처분 대상 가축은 800여 마리로 늘어났다.

백신 접종을 하는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은 첫 발생 농가만 의무적으로 전 두수 살처분을 하고 추가 발생 농장의 경우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 살처분하고 잔여 가축은 협의해 방침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역 당국이 이 같은 규정에도 전 두수 살처분에 나선 것은 구제역이 안성에서 다른 시·도나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는 안성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1천991곳의 소와 돼지 48만4천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한 뒤 2단계로 안성 인근 이천, 평택, 용인 등 3개 시의 농가에도 백신 접종을 할 방침이다.

/박건·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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