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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지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반대”

시,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결과
주민 2500여명이 반대 의견
“사유재산권 침해·자족도시 저해”
기준 현행유지·적정 완화 요청

시의회서 어떤 결론 낼지 주목

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이 주민 2천500여명이 시에 반대의견을 제출, 제동이 걸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경사도 22도이하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m이하에서 30m이하로 조정해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2천500여명이 사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개발경사도 기준 강화 등에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남양주시는 68%가 산림으로 인구 면적은 전국 기초단체 상위권이지만 각종 규제로 자족시설인 대학, 종합병원, 산업 단지가 없는 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실정에 산지개발까지 규제한다면 자족도시의 미래는 꿈일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형편과 주변지역을 고려해 그 경사도를 현행유지나 법률적 범위에서 적정한 완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한 의원도 “산림을 훼손해 창고나 공장 등을 짓는 것은 방지해야 하지만,시민이 경관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 것 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50여명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시는 2월중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걸쳐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시의회에서 상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추진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으나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 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강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남양주시 개발행위 기준은 2005년 기준지반고 50m에 23도 이상 자문대상에서 2007년 18도 이상 자문대상으로 강화됐다가 2009년 20도 이상 자문대상으로 완화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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