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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학교폭력예방 정책에 ‘학생’은 없다

 

학폭 사안처리로 인해 가·피해자 뿐만아니라 담당교사, 학폭 학부모위원까지 소송에 휩싸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근 학폭관련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까지 민사·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은 검찰·경찰에 제출하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는 누구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기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다.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폭처리 절차상의 하자나 불가피한 누설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울타리안에서도 서로 기피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교사와 학폭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학폭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는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폭에 연관된 가·피해자측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검찰이나 경찰을 오가며 오랜시간동안 학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비용적인 정책이 전무하다.

교사들은 “학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 “학폭법은 출발점부터 문제였어”, “학폭법은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만들어졌어”라고 말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이다.

교원단체인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의 급증,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증가(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폭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폭위 개최시 학폭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맞다”며 “학폭 결과에 당사자들은 불복시 정보가 없기에 이해도 잘 안되고, 분쟁시 정보는 소송으로만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학폭을 바라보는 현실이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에 진행되는 규정과 절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학생부에 미기재되는 교장 종결제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은·엄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가안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육적인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8호는 전학 처분으로 피해자와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처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숙려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으로 굴절된 학교폭력 정책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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