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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위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 조세회피목적 없다 것은 명의자가 입증

곽영수의 세금산책
지분의 명의신탁

 

2008년 설립된 법인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법인의 대주주가 2011년에 다른주주 A에게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우리 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주식의 경우는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A는 대주주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그 근거로 대주주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무당국은 A가 명의신탁을 위해 인감도장 등을 대주주에게 건네 주었으며,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은 설립시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체납이 있었으므로, 대주주가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세심판원도 세무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한다’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도 과세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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