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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옥내 소화전 설비 미흡 불구 입주 시작

남양주 화도읍 2001가구 단지
앵글밸브·호스·관창 연결안돼
화재 신속대응 불가 안전 불감증

소방서·시, 현장확인 없이
아파트 준공·사용검사 처리
소방서 “관련법 기준 개정 건의”

 

 

 

대규모 아파트내 옥내소화전의 상당수 소화설비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도 사용검사가 처리 완료돼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소방서, 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 일원에 건설된 2천1세대 규모의 R아파트가 지난 24일 남양주시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처리된 후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5개 단지 대규모 아파트인데도 유사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대응에 필수 시설인 옥내소화전 설비인 앵글밸브와 호스, 관창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소방설비 완공검사 기관인 관할 소방서는 본지 취재와 민원제보 이전에 감리를 통해 이미 준공 처리를 해 주었고 남양주시는 소방시설은 소방서 소관이라는 이유로 역시 현장 확인없이 아파트 사용검사를 처리해 주었다.

앵글밸브와 호스, 관창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유사시 연결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간과해 양 기관 모두 안전불감증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관련, 소방서 담당자는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서로 연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까지 연결 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소방공무원과 시청 직원은 “옥내소화전설비는 당연히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어 호스 등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남양주소방서는 “즉시 관련법 기준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를 건설한 R건설 관계자는 “지저분한 옥내소화전함 내부 도장 때문에 연결을 못했다”며 “소방서와 시청의 지시에 따라 31일까지 모두 연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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