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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 노려 가짜 한우를… 양심불량 업체들

도특사경, 관련 업체 대대적 조사
불량식품 제조·판매 76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허위 등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22일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곳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용인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려 떡 제품 1천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고양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식육·벌꿀·만두·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 위반 시 형사입건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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