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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업주, 정부용역입찰 제한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위해 추진

공공부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정부의 용역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전체 23만4천여명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이들 가운데 약 3만명은 공무원.
정규직화하고, 7만명 가량은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나머지 3만8천여명은 청소와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계약에 따른 민간업체 파견근로자들로, 이들의 경우 업무 성격 등으로 볼 때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달청의 용역 입찰제도를 개선, 입찰과정에서 업주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을 조회해 위반 전력이 있는 업주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화하고 상당 부분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용역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 용역계약제도를 개선,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 단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주를 조사,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를 통해 악덕업주가 배제될 경우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를 직영화하고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차별 철폐를 위해 적정낙찰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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