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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병사, 택시운전사 폭행

지난 15일 미군병사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군 사병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L(24), C(24) 상병을 붙잡아 미군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후 11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시민회관 앞에서 서모(45)씨가 모는 택시를 탄 후 요금 3만6천원을 내지 않고 서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현장을 지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한모(43.상업)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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