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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일자리 창출 기업

도 발주 일반용역 입찰 때 우대

경기도가 앞으로 도가 발주하는 임차, 시설관리, 행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6일 공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0점 등 가산점을 주도록 신설했다. 또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2.0점) 각각 상향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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