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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돌아온 폐기물 1200t 오늘 현장 조사

환경부 “평택시서 처리해야”
시 “정부·도와 처리예산 협의단계
업체서 처리 못하면 대집행 소각”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지난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6일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의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냈던 폐기물 6천300t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1천200t이 이날 반입됐다.

나머지 5만100t에 대해서도 반입시기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천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비용은 명령을 받았던 업체 측에 청구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쯤 평택세관과 함께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폐기물 처리 책임과 관련해 환경부가 “평택시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예산문제를 협의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 약 1천200t과 10월 약 5천100t의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며, 현재도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등지에 1만 2천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평택=박희범·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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