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해 국기봉으로 시민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박성구 판사)은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와 홍모(73)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던 중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이모(29)씨에게 국기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