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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 행동강령 공개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부정청탁은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적인 접촉은 철저히 거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7일 공개했다.

국세심사위는 납세자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로 민간 심사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세심사위 위원명단과 회의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지난 12월 5일 열린 회의를 예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국세심사위원회 행동강령에서는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했다.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다”면서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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