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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불법행위 ‘엄단’… 인천특사경 연중 수사

시민건강 직결 9개 분야 5개반 14명 수사관 배치
환경사범 ‘무관용’ 적용 위반업체 구속영장 청구
무면허 눈썹문신·접 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도 중점

인천시가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민생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7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의 활동계획에 따르면 5개반 14명의 수사관이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인천특사경은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해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해 중점 감시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한약제제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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