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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혐의’ 양진호, 이번엔 청부살인 시도 드러나

이혼 소송 돕는 아내 형부에 불만
알고 지내는 스님에 3천만원 주고
“옆구리·허벅지 대동맥 찔러” 요구
범행하청 3단계 거치며 미수 그쳐

경찰, 살인예비음모 혐의 추가 입건
스님외 양회장 등 3명은 혐의 부인


직원 폭행과 음란물 유통 등 각종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아내의 형부를 청부살인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돈을 주며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양 회장이 A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과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A씨에게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주소 등의 정보를 넘겨준 것을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으나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줘 다행히 아내의 형부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지병이 악화돼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이들을 살인 모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길래 몇 대 때려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 했지만 이후 양 회장이 시킨 일인 것을 알고선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C씨는 B씨와 사업 문제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 청부살인을 교사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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