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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부하직원 운전시킨 직장상사 방조혐의 입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을 시키는 등 음주 방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차에 태워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씨의 지시에 따라 주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약 100m를 운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운전 방조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동료인 홍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10분쯤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승용차를 20㎞가량 운전하다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53%였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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