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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금괴 항문 숨겨 밀반입 法, 징역 4월·4천만원 추징 선고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4천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와 범행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천100여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금괴 4개(0.8㎏)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금속 탐지가 어려운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뒤 동생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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