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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피스텔 신축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의무화

인허가요건 개선방안 마련… 입주자 권리 보호 강화

내달부터 30호 이상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100호 이상일 경우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권고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약속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 보수를 담보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입주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는 30호 이상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아파트처럼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 적용을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하자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욕실이나 난방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실질적인 주거시설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시설에 요구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하자처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공업체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입주자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주자들과 건축주·시공업체 간 소송이 발생하고 사태 해결 민원이 인허가 관청에 잇따르고 있다.

또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대상에서 빠진 100호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허가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에 오피스텔 허가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며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보다 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자체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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