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60억 원의 융자금 협약을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여기에는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청년 사업가,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배 시흥시 기업지원과 팀장은 “스타트업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구현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