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0년 이내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 포함 사망일 5년내 타인에게 증여분도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전증여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이다.

또, 망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판례를 살펴보자. 나바람씨는 유부남으로서 상당한 재력가였다. 나바람씨는 아내에게 매우 따뜻한 남편이었는데, 사실 나바람씨는 우연히 알게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바람씨는 내연녀에게 고액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었는데, 증여가 있은지 얼마 후에 나바람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나바람의 배우자 김순정은 상속세도 모두 신고하고 슬픔에 빠져 외로운 살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추징 안내서를 받았다. 사망개시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증여당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누진세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으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했다.

김순정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속인 외의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연대납세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김순정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지만, 현행법상 다른 구제방법은 없어 보인다. 우리세법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편법상속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려고 한 것인데, 사례처럼 외도로 상속인 몰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재산까지 상속인에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상당한 재산을 가진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소한 5년이내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내역을 모두 확인해서 사전증여 행위가 없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