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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7년 구형…金 "책임은 내가 지겠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위법부당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며 “어떤 일이건 사심을 갖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심하지 않았고 늘 부하들에게는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에 맞서서 대응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만 믿었다”며 “사이버 심리전을 전담하는 부대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정치관여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문제가 되어왔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며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도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군인”이라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고 앞으로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려는 결과가 빚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군인이 아닌 우리 국민”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장 기재는 근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40년 넘게 나라를 지키는 데만 매진해온 저를 정치군인으로 묘사해 가슴이아프다”며 “사이버 심리전을 통제하는 책임이 있었다면 당연히 철저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지켜오고 국민 자존심을 되살려준 수장이 김 전 장관”이라며 그 공을 해아려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기획관도 “잠시나마 정부에 봉직하면서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해 일했단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제일 좋아하는 연구 활동에 매진할 날이 빨리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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