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28일 ‘2019년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해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이다.
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51개 측정대행업체를 점검해 10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