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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연속근무 전공의 돌연사

“과로사 부르는 관련법 개정해야”

인천 길병원 30대 레지던트 사고
현행법 일주일 80시간까지 수련
36시간 과도한 연속 근무 허용

“미국사례 반영 지나친 수련시간
환자에도 큰 위협… 더 줄여야”

병원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숨진 30대 전공의(레지던트)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했고 이어서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에게 36시간까지 과도한 연속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전공의 A(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의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의사는 경찰에서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당직실에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으며,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흔히 레지던트로 불린다.

의과대학 6년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졸업한 뒤 인턴으로 1년, 전공의로 3∼4년을 수련받으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해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고, 1주일에 교육 목적으로 8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다.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36시간 연속 근무를 허용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일선 병원은 전공의에게 평일 낮 근무 12시간과 야간 근무 12시간에 다음 날 낮 근무 12시간까지 붙여 36시간의 과도한 연속 근무를 시키는 실정이다.

실제 A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일 낮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또 야간 근무 12시간을 더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공의는 “전공의법도 전공의의 과로사가 문제 되자 미국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40∼60시간으로 제한하는 유럽과 비교하면 현행법이 정한 시간도 지나치게 많아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적용 중인 52시간 근무제는 전공의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며 “수련을 받는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며,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는 환자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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