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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접수

강화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진흥지역 108만 원, 비 진흥지역 81만 원이며,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직불금도 작년과 같은 1㏊당 50만 원이다.

밭 고정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단가도 1ha당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됐다.

신청 대상자는 직불금 대상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 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직불제 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경영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신규 신청자는 읍. 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해 사업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계획이 없다”며,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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