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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입법작업 당정, 6월까지 매듭

당정이 오는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작업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올 상반기 내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며 “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계도 민주당이 말하는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한국당은 경제개혁 입법에 딴지를 걸고 발목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입법적인 완성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상당히 접점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민, 유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최운열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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