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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폐기물처리업체, 5천여t 김포 농지에 ‘불법매립’

5일간 25t톤 트럭 200여대 반출
사전신고 없이 폐주물사 성토
“토사로 덮어 위장” 의혹 제기

서구청 “관련법 따라 처리해야”
김포시 “민원 접수 사실 확인중”
A업체 “모르는 일” 전면 부인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주물사 5천여 t을 사전 신고없이 김포시의 한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매립 농지 인근 주민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A업체는 인천의 한 운송업체를 통해 김포시 흥신동 336-2번지 일대 논에 폐주물사 5천여 t을 사전 신고 없이 매립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양질의 토사로 덮었다.

이번 의혹은 A업체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25t 트럭 200여 대 분량이 반출돼 김포시 흥신동의 한 매립지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다수의 제보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 B씨도 “며칠 동안 대낮에 검은흙이 대량으로 들어와 논에다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토사로 덮어 놓은 것이 의심스러워 관할시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청 측은 “폐주물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며, “김포시 흥신동 일대에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사항이 들어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역시 “현재 이러한 민원이 5건이나 접수돼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일단 모든 매립 행위는 중단시켰으며, 문제의 매립토 시료를 채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운송업체로 지목한 한 업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업체다”라며,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 더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폐기물로 취급되는 폐주물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 등을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또 매립토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매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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