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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 최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2월부터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번에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은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천200여 명이다.

교원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지역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 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 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00만 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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