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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대 서는 사법부 수장… 71년 역사상 처음

양승태 前 대법원장 기소
47개 범죄사실 공소장 296쪽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겨져 있다.

공소장 분량은 296쪽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260쪽)이나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242쪽)보다 많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고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임 전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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