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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리만의 나이 셈법, 개선 방안 찾아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세 가지 나이 셈법을 쓴다. 첫 번째는 ‘세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간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매우 인간적인 셈법이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1월1일엔 금세 2살이 되어 버린다. ‘연 나이’ 셈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올해 19살이 됐다. ‘만 나이 셈법’은 태어날 때 0살로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쓴다. 연 나이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하고 있다. 만 나이는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연나이로는 7세, 만나이로는 6세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셈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나이세는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공문서 만 나이 기재 의무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일으키는 갈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령 관련 정보 전달의 혼선이나 특정 월 출산기피 현상 등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적·행정적으로 생기는 불편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만 나이가 합리적인 나이 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해 L.POINT 리서치 플랫폼 라임은 남녀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나이 계산법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68.1%나 됐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도 만 나이를 쓰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만 나이를 쓴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 가지나 되니 이제는 만 나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식 세는 나이가 우리의 고유 문화 관습이긴 하지만 이제쯤 신중하게 재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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