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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영장 실질심사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고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40대가 13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진술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고층에 있는 집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안좋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폭행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씨가 그렇다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을 벌였다.

김씨는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고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 후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김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폭행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폭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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