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심야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명기구를 일제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규정이 오는 7월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야간 인공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빛 공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야간에 조명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민들의 휴식권이 빼앗기거나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모든 지역을 1~4종 구역(1종 자연보전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수면장애, 농작물수확 감소,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으로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의 경우 공간조명 및 전광류의 조도는 최대 25럭스(lx) 이하,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천칸델라(cd)이하, 장식조명의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cd)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빛 공해는 인간의 시각을 자극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원의 하나이나 그동안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빛 공해의 중요성과 관리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빛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보다 나은 야간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