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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빛 공해 유발에 철퇴 야간 무분별 조명기구 단속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김포시가 심야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명기구를 일제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규정이 오는 7월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야간 인공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빛 공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야간에 조명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민들의 휴식권이 빼앗기거나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모든 지역을 1~4종 구역(1종 자연보전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수면장애, 농작물수확 감소,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으로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의 경우 공간조명 및 전광류의 조도는 최대 25럭스(lx) 이하,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천칸델라(cd)이하, 장식조명의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cd)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빛 공해는 인간의 시각을 자극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원의 하나이나 그동안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빛 공해의 중요성과 관리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빛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보다 나은 야간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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