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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보톡스·수액 빼돌려 불법유통

의약품 도매상 간부 등 41명 적발
일반인이 53회 걸쳐 불법 시술도

6억 원대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44)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과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간호사 C(38)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5개 병원에 4억6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불구속 기소된 일반인 D(48)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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