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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靑비서관 “혐의내용 재판과정 소명”

정자법위반혐의 첫 재판 열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혐의 내용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설 연휴 직전 변호를 맡게 돼 수사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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