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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 8일 일정 돌입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51개 안건 다뤄
18세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처리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총 51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조례안 38건, 동의안 4건, 건의·의견청취·재의요구가 각 2건, 결의안·규칙안·청원 각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재의요구안 1건을 제외한 50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재의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확인 및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1년 이후 이전 사납금의 10%의 범위에서 사납급을 인상하도록 하면서 사납금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납부받는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안에 담긴 ‘사납금’ 용어가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조례안에 사납금이란 용어가 담기면 택시업계의 병폐로 여기는 사납금이 명문화, 공식화 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일(파주3) 의원은 “사납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빌미로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제출한 국토부와 도의 행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에만 골몰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재의결 의사를 밝혀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청문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이유로 이번 임시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만18세 청년에게 1회에 한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등도 중요 처리 안건중 하나다.

한편, 제333회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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