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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노동권익센터 협의체 구성 하청근로자 산재 예방대책 마련해야”

경기연, 산업안전 보고서 발표
원청 책임강화 ‘위험외주’ 차단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는 22조2천억원, 재해자수는 8만9천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2만5천649명(28.6%), 제조업 2만5천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 사망률이 증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법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는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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