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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간 농업인 사망 평택시 ‘사후 처리’ 논란

공무원 등 동행 네덜란드서 사고
市 “질식사”, 유족 “뇌출혈”
사망 원인 놓고 엇갈린 주장
여행자보험도 미접수 공방

평택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중 농업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후 처리에 미온적인 대처로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여행자보험’ 조차 접수시키지 않아 유족들이 현지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질식사를 주장하며 진실 다툼으로 일관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4일 우수 농업인을 비롯한 평택시의원·공무원 등 15명이 9일 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차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네덜란드 입국 후 연수단 중 A(여) 씨가 호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가 발생해 방으로 옮겼으나 이후 A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A씨의 남편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방 문고리 앞에서 목도리를 목에 매고 앉은 채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은 ‘뇌출혈’ 가능성을, 시는 ‘질식사’를 각각 주장하면서 엇갈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와 해외연수에 함께 참여한 배우자 B씨는 “평택시가 실시한 해외연수에 부부 동반으로 출국했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면서 “평택시는 고인이 겨울 목도리로 목을 매 질식사했다는 데 기분좋게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유족들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해외연수에 참여한 공무원 C(6급)씨가 여행자보험을 접수시켜 주지 않는 바람에 병원(사망진단서)과 경찰(검사진단서 및 사망증명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의 유족들은 귀국 후 손해사정인을 고용, 뒤늦게 보험 처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고용한 손해사정인 측 역시 “보험 처리 여부는 보험사가 결정할 부분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보험 접수를 시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C씨는 “사망원인이 뇌출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은 유족이 귀국 후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험 접수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반면 배우자 B씨는 “첫 해외여행에서 배우자가 죽었는데 보험 접수를 할 경황도 없었고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었는지 알지도 못했다”면서 “더군다나 보험 접수를 요청했었지만 C씨가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의 유족들은 네덜란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도착하는대로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닐 경우 평택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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