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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 재판거래 검찰논리 조목조목 반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비롯해 검찰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의 정황 증거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검찰이 재판거래 배경으로 본 상고법원 도입 역시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형사 재판은 양쪽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쟁점과 양쪽이 법정에서 펼칠 주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봤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해배상 청구 소송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게 검찰 주장이며 한상호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12년 파기 환송된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해 본인이 심리한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소송 경과나 정부 측 반응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거래 동기는 상고법원” vs “위법 감수할 목표 아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하려 했던 핵심적 동기를 ‘상고법원 도입’에서 찾았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뜻에서 징용소송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큰 관심을 두는 재판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긴 했으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봤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상고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 vs 양승태 “법리적으로 죄 안 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법원의 사법행정은 독립적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주로 담당하고, 일반적 업무에 대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등 행정처 직원들 사이에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상시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의 '재판사무'에 대해서도 직무감독권을 보유했다고 해석했다.

이런 직무감독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에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해칠 상하관계가 없고, 재판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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