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신설, 전국 지역 본부와 지부에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 원이다.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 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