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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도시, 권한 확보 중점둬야”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참석
특례시 도입 필요성 주장
“지방자치법에 명칭만 규정돼
특례 권한 정부에 요구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참석해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염태영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사무 및 권한 이양을 제시하면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특례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인구보다 많은 125만 대도시가 된 수원시가 인구 5만·10만·50만명의 일반도시의 기준과 별 차이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 받으면서 겪는 행정업무와 재정운용 등의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또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지가 중요하며, 특례시 추진도시는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다.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게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도 특례시의 장점이다.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염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면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되고,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2~13일 열린 이번 회의는 학회·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포용’·‘균형’을 주제로 32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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