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금면제부터 복지 지원까지 도내 생계형 체납자들 ‘숨통’

도, 이달 체납관리단 구성 완료 내달부터 실태조사 실시
세금납부 분납·유예·면제 등 구제책 지원… 2만 명 예상
금융 대출·취업 등 자립 기회 제공… 대출신용보증 연계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분납·유예·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그동안은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됐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 이 가운데 6만명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형 체납자에는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징수권 소멸시효)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했다.

다만, 결손처분 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해주는 것.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