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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갈등 상황, 관리등급 매겨 해결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전예방 등 5개 사업별 구성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실행해 나가는 형태다.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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